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7. 11. 5. 17:38 경 피고인 명의의 페이스 북 계정에 피해자 C에 대하여 “ 여기는 언론사도 미디어도 아니고 청소년 언론이라는 말을 들을 자격도 없습니다.
애들한테 돈이나 갈취하는 악덕 기업입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9. 18:21 경 피고인 명의의 페이스 북 계정에 피해자 C에 대하여 “C 볼 수록 화가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C # 학생들_ 삥이나_ 뜯는_ 양 아치_ 사이 비_ 언론 기관”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2. 9. 12:46 경 피고인이 대표인 ‘D’ 명의의 페이스 북 계정에 피해자 C이 기사 조 회수를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기사 조 회수 조작하는 사이비언론 -C 민낯 경영진은 반성해야 할 것” 이라는 제목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