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근무하는 ( 주 )B에 자신의 사고 차량 수리를 의뢰했으나 수리비용이 과다 청구되었다고
생각하여 2015. 6. 19. 경 서울 성북구 D 아파트, 825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 북에 접속한 다음 E 페이스 북 페이지에 ‘C 실장은 반말 찍찍 하면서 전화 뚝뚝 끊어 버리고 ’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페이스 북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이 피해자의 카카오 톡 계정에 게시한 사진을 캡 쳐 하여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후, 다시 페이스 북 페이지에 'C 실장' 이라는 피해자의 이름이 확인되도록 이미지를 게시하면서 ' 성수동 B 사기 양아치들 조심‘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자동차 수리비용 과다 청구 여부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형법 제 311 조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 주 )B에 자신의 사고 차량 수리를 의뢰했으나 수리비용이 과다 청구되었다고
생각하여 2015. 6. 19. 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