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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2 2018고단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고단 23』 피고인은 2017. 10. 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C)에게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피해자 D의 인터넷 페이스 북 프로필 사진,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속옷 차림 사진, “20 대 개 걸레 남친 잇는데도 잘만 꼬시면 대줌 섹 파가능 잘 꼬셔 보세요” 라는 문구를 전송하여 C로 하여금 인터넷 페이스 북 E 그룹 게시판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낸 사진과 문구가 게시되도록 하여 마치 피해자가 음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속옷 차림의 사진은 피해자의 사진이 아니었고, 게시된 문구의 내용도 거짓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8 고단 416』 피고인은 2017. 10. 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의 누나인 D의 인터넷 페이스 북 계정에 피해자에 대하여 “ 어디로 이미 친 새끼야”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피해자 F에 대한 모욕의 점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 고소 취하서 ’를 각 제출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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