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부산 수영구 I 소재 지인인 E 운영의 ‘J’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남편과 아들이 사고가 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안에 갚겠다.
그리고 담보로 시어머니 B 명의로 되어 있는 부산 수영구 C 아파트 7동 704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마치 B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B 명의의 인감 증명서,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위임장,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 자를 피해자로 하여 채권 최고액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위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위임이나 허락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위 위임장,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 등을 위조한 것이었고, 당시 신용 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6개월 안에 이자와 함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등기 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사본,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사본,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계된 B에 대한 사문서 위조 등 범행으로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