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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201736
판결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247,832,108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7564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7. 4.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하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미합중국통화 148,363.33달러를,

나. 피고 D은 4,941,586,300원 및 그 중 1,743,266,550원에 대하여는 2004. 5. 18.부터 2004. 8. 14.까지 연 18%, 392,077,539원에 대하여는 2004. 5. 18.부터 2004. 8. 14.까지 연 19%,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C은 피고 D과 연대하여 위 나.

항 기재 돈 중 3,141,554,078원 및 그 중 163,902,304원에 대하여는 2004. 5. 18.부터 2004. 8. 14.까지 연 18%, 91,444,579원에 대하여는 2004. 5. 18.부터 2004. 8. 14.까지 연 19%,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그 후 망인은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E, 자녀들인 피고 A, F, B가 있다.

다. 원고는 소송경제상 양수받은 대출원금 잔액 중 일부금인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만 청구하는데, 그중 408,193,359원에 대한 피고 E, A, F, B의 상속분은 아래 표1과 같고, 91,806,641원에 대한 상속분은 표2와 같다.

표1 D E A F B 표2 D E A F B

라. 피고 E, A, F, B는 대구가정법원 2008느단3355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09. 1. 19.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가. 피고 E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71,748,167원 및 그 중 136,064,454원에 대하여는 2004. 5. 18.부터 2004. 8. 14.까지는 연 18%의, 30,602,213원에 대하여는 2004. 5. 18.부터 2004. 8. 14.까지는 연 19%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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