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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4 2014가단84872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45,190,969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6. 13.부터, 255,230,117원에...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산지방법원(2003가합21271호)은 2004. 12. 9. “피고 F, E, A, 주식회사 삼풍식품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8,657,282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6. 13.부터, 364,290,742원에 대하여는 2003. 8. 1.부터, 각 2004. 5. 19.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의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현재 원금 455,230,117원(= 200,000,000원 364,290,742원 중 잔액 255,230,117원), 확정손해금 89,792,032원(63,250,328원 26,541,704원), 위약금채권 168,820원이 남아 합계 545,190,969원인 사실, F은 2011. 4. 23.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 B, C, D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피고 C, D은 2015. 8. 26. 부산가정법원 2015느단2751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며 위 심판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채무금 잔액 545,190,969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6. 13.부터, 255,230,117원에 대하여는 2003. 8. 1.부터 각 2004. 5.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81,730,323원 및 그 중 66,666,666원에 대하여는 2003. 6. 13.부터, 85,076,705원에 대하여는 2003. 8. 1.부터 각 2004. 5.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은 망 F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181,730,323원 및 그 중 66,666,666원에 대하여는 2003. 6. 13.부터, 85,076,705원에 대하여는 2003. 8. 1.부터 각 200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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