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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7.28 2016고합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13:13 경 함양 지리산 고속버스 B 안에서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 C( 여, 16세 )를 발견하고는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안쪽 좌석으로 밀어 넣은 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고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나가려고 하자, 다리를 크게 벌려 피해자가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현장 CCTV 녹화 영상 확인 및 사진 캡 처)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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