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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고합185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05:40 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 D( 여, 41세) 의 어깨에 손을 얹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아 옆에서 껴안고,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자신의 얼굴을 가져 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장소 CCTV 영상 확인, 목격자 상대 수사, 신고자 상대 수사, 신고자 진술 청취 보고)

1. 범행장면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1 년(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처음 본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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