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05:40 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 D( 여, 41세) 의 어깨에 손을 얹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아 옆에서 껴안고,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자신의 얼굴을 가져 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장소 CCTV 영상 확인, 목격자 상대 수사, 신고자 상대 수사, 신고자 진술 청취 보고)
1. 범행장면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3. 13.) 제 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1 년(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처음 본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