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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28 2012고정9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8. 30. 01:15경 수원 영통구 B아파트 512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4세, 남) 소유의 D 오피러스 차량을 대리운전해주고 대리운전비를 받던 중 피해자가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02:27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성남 중원구 F건물 지하 G 주점에서, 종업원 H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85,000원을 결제하여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02:29경 75,000원, 02:44경 70,000원, 03:59경 100,000원, 04:44경 85,000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415,000원을 위 C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기망하여 4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5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G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43세, 여)이 위 신용카드 소유자 C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분실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사실을 알게 되자 도망가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타박상과 오른쪽 무릎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수사보고(일반, 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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