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8]
1. 피고인은 2012. 10. 6. 19: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빌려 사용하는 척하며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301호]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2. 16:00경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지갑이 들어있는 점퍼를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의 점퍼에 있던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2. 20:40경 이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호프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 10만 원을 미리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술값을 계산한 신용카드는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1318]
4. 피고인은 2013. 6. 14. 01:13경 광주시 송정동 우체국 부근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