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서 D란 상호로 일반 음식점( 일명: 찻집) 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04:56 경 위 업소의 손님인 피해자 E에게 맥주 5 병과 과일 안주를 내 어 주고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위 업소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50,000원을 결제한 후, 피해자가 탁자 위에 위 신용카드를 올려 둔 채 잠이 든 것을 기화로 마치 추가로 술과 안주를 주문한 것처럼 위 신용카드로 추가 금액을 결제하여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위 업소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에 집어넣은 후 같은 날 08:00 경 100,000원, 09:47 경 50,000원을 각각 입력하여 2회에 걸쳐 1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위 신용카드로 150,000원을 결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자신의 가게에서 잠을 잔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허락 하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피해자가 지불해야 할 술값을 결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5. 10. 22. 10:04 자신의 허락 하에 동태 찌개 대금 12,000원이 결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 피해자가 작성한 진정서에도 위 12,000원은 피해액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였으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