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19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28 00:4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양녕로 6라길 5 ‘그린에코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부축을 해 주는 척하며 핸드백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현금 15만 원,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4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8. 02:06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결제할 생각이었을 뿐 자신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류 합계 5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위에 허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류 합계 5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8. 03:41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I주점'에서, 주류대금을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결제할 생각이었을 뿐 자신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류 합계 10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위에 허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류 합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