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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1 2015나1917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 주식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 (1) 피고는 2010. 8. 17. 피고로부터 수십 채의 오피스텔을 일괄 임차하여 이를 전대하는 영업을 하던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인천 중구 C 건물[신주소: 인천 중구 D,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417호 포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목적물: 이 사건 건물 3층 301호실 외 41실 임대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2020. 8. 16.)까지 임대차보증금: 25,200,000원 월 차임: 월 4,200,000원(부가가치세 10% 별도), 임차인의 전차인 확보기간을 고려하여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2) 피고는 2013. 7.경 B과 위 임대차계약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임대목적물: 이 사건 건물 202호 외 195실(417호가 포함되어 있다.) 임대기간: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임대차 기간 개시일로부터 2015. 7. 31.까지 위 임대기간 변경에 따라 B은 B의 전적인 책임으로 임대차 대상 물건과 관련하여 체결한 전대차 계약상 전대차 기간을 변경 및 갱신하여야 하며, 관련 전대차 계약 및 전대차 대상 물건과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 문제는 B과 전차인에게 귀속되고, 피고는 전대차 계약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임대차보증금: 1억 2,680만 원 월 차임: 1,9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수입의 관리(제3조) ① 피고와 B은 보증금 차액, 미납임대료 등 B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 및 B의 전대차계약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본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대상물건에 대한 전대차보증금, 전대료 등 일체의 수입금을 본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후에는 피고 명의의 공동관리 계좌(산업은행 E, 예금주 피고)로 수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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