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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3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23. 03:35 경 서울 종로구 효 재동 인근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동호로 104에 있는 금호 역 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03:35 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동호로 104에 있는 금호 역 교차로를 금호 터널 방향에서 옥수 터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42세) 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E( 여, 1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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