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EW EF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8. 18. 16:40 경 광주시 C 앞길 태 재고 개에서 오포 터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운전자에게는 진행 방면 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30 세, 여) 이 운전하는 E 쏘렌 토 자동차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위 쏘나타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18. 17:0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교통사고에 따라 ‘ 교통사고가 났다, 운전자가 음주 운전 같다’ 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인 말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 ’며 사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측정을 거부하였고, 이후 같은 날 17:15 경 및 17:21 경에 광주시 G에 있는 H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