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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2 2016고단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8. 0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를 H 생가 방면에서 오태동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I(31 세) 운전의 J 액 티 언 승용차 좌측 옆면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1,867,5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구미시 상사서로 81에 있는 홍 가 구미 상 모 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북삼 읍 금오대로 286에 있는 파리 바 게뜨 구미 북삼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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