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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7 2017고단1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19:30 경 경북 칠곡군 북삼 읍 금오대로 2길 29에 있는 ' 낙지가‘ 주차장에서 구미시 오태동 500-5에 있는 우리 LPG 충전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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