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 중순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1km'를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C(여)으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너와 성관계를 하고 싶으니 안산집으로 와라.
'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자신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다수 또는 피해자의 학교 친구들에게 위 노출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시흥시 D빌라 3차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위협에 겁을 먹고 찾아온 피해자를 손 등으로 짓누른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강제로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3.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당시 16세)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당시 16세)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당시 16세)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당시 17세)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