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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합148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의 관계 원고 A과 원고 B는 부부이고, 피고는 원고 A의 이모인 D과 망 E(D의 남편)의 아들이다.

나. 원고들 명의 부동산과 관련된 민사소송 1) 피고는 2012. 6. 15. 원고들을 상대로 약정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334)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들이 2004. 11. 4. 원고들 명의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 매각될 경우 피고에게 수익금의 4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다. 2) 위 법원은 2014. 1. 23.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수익분배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15387) 법원도 2014. 11. 1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약정금청구소송을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3) 피고는 2012. 6. 15.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총 31개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2. 7. 5. 그 결정을 받아 각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2458), 위 가압류 이의사건에서 법원은 2014. 4. 7. 피고가 본안소송인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20451). 피고는 이에 항고하였으나 항고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라755 법원은 2014. 12. 4. 위 항고를 기각하여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부동산 설정내역 권리자 이 사건 제1, 2, 6, 7 번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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