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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6가합5558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확52973 소송비용액확정사건의 집행력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및 피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1184 투자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의 C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확52973호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10,808,113원이라는 결정을 받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2016. 8. 24. 위 소송비용액 채권에 기해 원고의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537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38896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법원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확정되었다.

화해권고결정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을 2017. 2. 10.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로서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소송비용액확정에 기한 소송비용액채권에 대한 상계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는 2017. 6. 30. 피고에게 송달간주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4,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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