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8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촬영물 전시의 점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부터 2018.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B(가명, 여, 19세)으로부터 이전에 전송받은 상의 탈의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불특정 회원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목적으로 인터넷 소셜미디어인 ‘C’에 ‘D’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C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연번 일시 장소 범행방법 1 2017. 11. 하순 ~ 2018. 1. 초순경 제주 서귀포시 소재 피고인 주거지 C에 ‘D’라는 제목으로 상의를 탈의하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 1장을 게시 2 〃 〃 C에 ‘E’ 라는 제목으로 상의를 탈의하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 2장을 게시 3 〃 〃 C에 ‘F’라는 제목으로 배 부위가 보이게 피해자가 상의를 걷어 올린 사진 1장을 게시 4 〃 〃 C에 ‘G’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가슴, 성기가 노출된 알 몸 사진 3장을 게시 5 〃 〃 C에 ‘H’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하의를 벗은 채 성기 부분을 손으로 가리고 있는 사진 및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 각 1장을 게시 6 〃 〃 C에 ‘I’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있는 사진 2장을 게시 7 〃 〃 C에 ‘J’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노출한 채 샤워기 앞에 앉아 있는 사진 1장을 게시 8 〃 〃 C에 ‘K’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있는 사진 1장을 게시 범죄일람표

2. 비동의 촬영 및 전시의 점

가. 비동의 촬영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에 있는 L 인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