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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224958
대여금반환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4. 2. 5. 원고 A의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970만원이 송금된 후, 2014. 9. 5., 2014. 10. 23. 2회에 걸쳐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 A의 E계좌로 합계 120만원이 송금되었다.

나. 2012. 8. 2. 원고 A의 남편인 원고 B이 피고의 계좌로 3,000만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2012. 10. 31.부터 2015. 6. 3.까지 18회에 걸쳐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 B의 E은행 계좌로 합계 1,255만원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A은, 피고가 2014. 2. 5. 원고로부터 1,000만원을 변제기 2014. 7. 5., 이자 월 30만원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되, 선이자 30만원을 공제한 970만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 받고서는, 선이자를 포함한 150만원의 5개월분 이자만 지급하고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차용금 1,000만원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원고 B은, 피고가 2012. 8. 2. 원고로부터 3,000만원을 이자 월 100만원,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차용하고 2014. 7.경 이자까지 월 60만원으로 감액 받고서는, 위와 같이 2012. 10. 31.부터 2015. 6. 3.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1,255만원의 이자만 지급하고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차용금 3,000만원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들은, 설사 피고가 위 돈의 차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가 신용불량자인 피고의 남편 D으로 하여금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게끔 하였고, D이 원고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의 계좌로 송금 또는 입금해 달라고 하여 피고 부부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믿고 위 돈을 대여한 것이므로,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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