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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4 2018고단4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230만 원,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2018 고단 490』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자로 생활비 등의 부족으로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중고 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 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7. 경 고양시 일산 동구 E 아파트 1104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아이 패드 5 세대 32GB를 판매한다.

” 라는 글을 올린 다음,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G) 로 2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번에 걸쳐 합계 5,599,0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고단 966』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2. 경 고양시 일산 동구 E 아파트 1104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그 곳 게시판에 ‘ 농기계( 관리기 )를 판매한다.

’ 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80 만 원을 송금하면 농기계를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농기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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