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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9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Actros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10: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암대로에 있는 외 암도 사거리를 송도 2 교 방면에서 인천 면허 시험장 방면으로 편도 7 차로 도로의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C( 남, 21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아암대로에 있는 외 암도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Actros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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