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집 전화기 1대(증 제1호), 휴대폰 1대(증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02:00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310동 409호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51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노래방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자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 길이 12.5cm )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서 “제가 큰 형님 못 찌를 것 같습니까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방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이어 방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애니콜 휴대폰 1대(증 제2호)와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화기 1대(증 제1호)를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과 C의 각 진술기재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등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수사보고(수사기록 53-55쪽)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과 전화기를 가져간 이유에 대하여 ‘신고하지 말라며 가져갔다’(수사기록 30쪽)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메모지를 가져와서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