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9노6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피해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8. 11. 12. 08:56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신축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M의 가방 안에서 LG 휴대폰 1대, 현금 7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져간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1대(증 제1호)는 피고인의 이 사건 2018. 11. 12.자 절도 범행의 장물로서 피해자 M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함에도, 원심은 피해자 M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 제3항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8. 11. 12. 08:56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신축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M의 가방 안에서 LG 휴대폰 1대, 현금 7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져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은 2018. 11. 14. 긴급체포되었는데 당시 위 피해품 가운데 하나인 LG 휴대폰 1대를 소지하고 있었다.

②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8. 11. 12.경 서울 관악구 소재 도림천 공원에서 위 휴대폰을 습득하였고 사건 발생지인 영등포구 근처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방범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