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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구합231
담배소매인지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은 2009. 7. 23. B에게 화성시 C 소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영업소로 한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B은 이 사건 점포에서 ‘D 슈퍼’를 운영하고 있다.

나.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은 2015. 5. 21.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인근의 화성시 E 소재 건물 중 106호, 107호를 영업소로 한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영업소에서 ‘F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9. 1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 20.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점포는 그 소재지인 화성시 C와 맞닿아있는 G를 침범하여 위법하게 건축되었고, B은 건축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점포를 증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영업소로 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원고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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