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담배소매인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처분 취소 청구 부분과 부작위위법 확인...
이유
처분의 경위
A은 2007. 11. 2. 피고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서울 중구 B 지상 건물 1층’에서 ‘C’(이하 ‘C영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담배를 판매하여 왔다(이하 위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최초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이라 한다). A은 2015. 6. 11. C영업소의 위치를 ‘서울 중구 D 지상 건물 1층 중 7㎡’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여 2015. 6. 18. 피고로부터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하 ‘1차 위치변경 승인처분’이라 하고 위치가 변경되기 이전의 C영업소를 ‘구 C영업소’, 변경된 이후의 C영업소를 ‘신 C영업소’라 한다). 원고는 구 C영업소가 있던 장소에서 편의점을 개설한 후 이를 영업소로 하여 2015. 8. 7. 피고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8. 13. ‘원고가 신청한 영업소와 신 C영업소와의 거리가 5m로 영업소 간 거리제한기준인 50m에 미달한다
’는 이유로 담배소매인 지정불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정불가처분’이라 한다). 한편, A은 2015. 11. 17. 신 C영업소의 출입문을 옮겨 설치했다는 등의 이유로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을 하여 2015. 11. 24. 피고로부터 건물 내 위치변경 승인을 받았다(이하 ‘2차 위치변경 승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2차 위치변경 승인처분 취소 청구 및 부작위위법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신 C영업소는 1차 위치변경 승인처분 당시 인근 영업소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었고, 2차 위치변경 승인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담배간판과 담배부스 정도만 설치되어 있는 등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영업소 간 거리제한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