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07:11 경 서울 마포구 와우 산로 32길 13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촌로 266-1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 운전 전력 외에는 20여 년 전 경 미한 벌금형 2회 전과만 있고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