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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4. 2. 17. 대구지방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1:40 경 대구 북구 구암동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구 암로 32길 15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불기소 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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