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22. 10:20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원룸 주택가 골목길에서부터 구미시 인동 30길 3에 있는 샴푸 헤어 앞 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에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인 같은 날 10:55 경 위 샴푸 헤어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동 32길 9-8에 있는 베스트 타운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