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09.07 2017노3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7.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 판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7.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사건 요약정보 조회서)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