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303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22:27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났음에도 술에 취하여 귀가하지 아니한 채 위 파출소 밖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다시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순경 D 등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하도록 수 회 권유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큰 소리로 “민중의 지팡이가 뭐 가라마라 하노, 씨발놈아, 좆나 씨발 경찰관”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놓인 테이블을 수 회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