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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합7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00:15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서부 시외버스 터미널 택시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 C(60 세) 가 운행 중인 D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0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을 지나고 있던 위 택시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양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감싼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와 입술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및 입술 부위가 긁히는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각 경찰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미확보, 상처 부위 촬영 사진 첨부, 장구 사용)

1. 피해자 얼굴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각 감경요소) [ 특별 조정 후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특별 감경 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특별 조정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5월 ~ 2년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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