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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228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2.11.15.(166),2474]
판시사항

[1]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재건축결의는 각각의 건물마다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러 동의 건물 중 일부 동에 대해서만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일부 동의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2항, 제4항 소정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격

[3]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최고에 대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재건축 결의의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회답을 유보한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2항 에 정한 회답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재건축 결의의 요건 충족 여부는 각각의 건물마다 별개로 따져야 하므로, 단지 내의 일부 건물에 대하여 일단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가 충족되었다면 나머지 건물에 대하여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가 아직 충족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정족수가 충족된 일부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먼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 에서 재건축 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가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최고를 한 후 같은 조 제2항 의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도록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으로서 재건축 참가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와 같이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재건축 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가 언제 매도청구를 할지 모르게 되어 그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등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권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상대방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청구권은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3]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최고에 대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재건축 결의의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그 해명이 있을 때까지 참가 여부에 대한 회답을 유보하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그로써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2항 에 정한 회답기간이 재건축조합의 해명이 있을 때까지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월계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임순명 외 4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우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3점에 대하여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재건축 결의의 요건 충족 여부는 각각의 건물마다 별개로 따져야 하므로, 단지 내의 일부 건물에 대하여 일단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가 충족되었다면 나머지 건물에 대하여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가 아직 충족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정족수가 충족된 일부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먼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30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단지 내 전체 동의 구분소유자를 기준으로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피고들이 속한 동에 대해서만 따로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 충족 여부를 따져 그것을 토대로 원고의 1996. 5. 27.자 최고가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적법한 최고인지의 여부를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재건축 결의의 성립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를 들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재건축 결의 당시 건축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원심의 추가적 판단 부분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바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 에서 재건축 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가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최고를 한 후 같은 조 제2항의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도록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으로서 재건축 참가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와 같이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재건축 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가 언제 매도청구를 할지 모르게 되어 그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등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권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상대방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청구권은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1621 판결 참조).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그 행사기간의 기산점을 1996. 5. 27.자 최고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최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들이 원고의 1996. 5. 27.자 최고에 대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재건축 결의의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그 해명이 있을 때까지 참가 여부에 대한 회답을 유보하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그로써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에 정한 회답기간이 원고의 해명이 있을 때까지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회답기간이 원고의 해명시까지로 연장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1996. 11. 30.자 최고를 기준으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독자적인 주장으로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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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4.7.선고 97나50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