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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139961
부동산 매도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24세대의 구분건물인 에이동, 3세대의 구분건물인 비동으로 구성된 C빌라는 1989. 3. 2. 서울 중랑구 D(대지권 등록) 지상에 신축되었는데, 원고는 에이동 207호 구분소유자, 피고는 비동 101호 구분소유자이다.

나. 위 빌라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은 2016. 3. 5. 재건축결의를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27세대 중 피고를 제외한 26세대 찬성으로 재건축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갑 4호증의 3, 갑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법리 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8조에서 매도청구권을 규정한 이유는 수인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1동의 건물에 관하여 재건축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이 물리적으로 일체불가분인 점에 근거하여,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자유로운 처분을 제한하여 건물 전체의 재건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대지가 건물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여 단지 내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마다 그 구분소유자의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단지 내 건물 소유자 전원의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규정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1868 판결 공유토지 지상에 아파트 4개동 56세대와 상가건물 1동이 건축된 상태에서 상가건물 단독소유자만 재건축에 반대하고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은 재건축에 찬성한 사안이다.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308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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