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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1. 12. 6. 선고 2001나12081 판결 : 확정
[총회결의무효확인][하집2001-2,323]
판시사항

빌라 소유자들이 기존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기존 아파트와는 별도로 빌라부지 위에 아파트를 추가로 건축하고 건축비는 빌라 소유자들이 건설회사와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기로 한 경우, 추가부담금에 대한 배분 결의는 기존의 아파트 소유 조합원들과는 별개로 빌라 소유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 배분에 관한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빌라 소유자들이 기존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기존 아파트와는 별도로 빌라부지 위에 아파트를 추가로 건축하고 건축비는 빌라 소유자들이 건설회사와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기로 한 경우, 기존 아파트에 관한 재건축 결의와 빌라 소유 조합원들 소유의 빌라에 관한 재건축 결의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추가부담금에 대한 배분 결의도 기존의 아파트 소유 조합원들과는 별개로 빌라 소유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 배분에 관한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한 사례.

원고,피항소인

이중헌 외 38인 (소송대리인 김태윤 외 1인)

피고,항소인

동원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 외 1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1999. 4. 8.자 조합원임시총회에서 한 추가부담금(104억 원) 배분방법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문 "3. 판단"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문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설사 1999. 4. 8.자 임시조합원총회에서의 배분방법결의가 특별다수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01. 2. 20. 개최된 대의원 총회에서 104억 원의 추가부담금 배분에 관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하여 결의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 전조합원을 상대로 서면결의를 한 결과 조합원 519명 중 428명(82.46%)의 찬성으로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1999. 4. 8.자 임시조합원총회에서의 결의방법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가부담금에 대한 배분결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건축결의시와 마찬가지로 특별다수의 정족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재건축결의는 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개의 각 건물마다 있어야 하는 점(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4061 판결 )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로 하면서 기존의 동원아파트와는 별도로 원고들 소유의 빌라부지 위에 아파트 39세대를 추가로 건축하고 건축비는 원고들이 건설회사인 진로건설과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며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들과 위 진로건설의 약정을 인정하고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원고들이 조합원에 추가됨으로 인하여 개정한 정관에도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은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피고 또는 시공사가 조달하되 동원아파트 소유 조합원과 빌라 소유 조합원은 각각 다른 약정에 따르기로 규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의 동원아파트에 관한 재건축의 결의와 원고들 소유의 빌라에 관한 재건축의 결의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부담금에 대한 배분 결의도 기존의 동원아파트 소유 조합원들과는 별개로 원고들의 추가부담금 배분에 관한 특별결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설사 개정된 정관이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부과금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주택 등의 면적 제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동원아파트 소유 조합원들과 빌라 소유 조합원들이 별도의 사업조건에 의한다는 전제하에 각각 그들 내부에 있어서 전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부담금을 배부하도록 정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들을 기존의 동원아파트 소유 조합원들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배분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 기존의 동원아파트 소유 조합원들과는 별개로 원고들의 추가부담금 배분에 관한 특별결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부담금의 배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피고 조합원 전체의 서면에 의한 결의를 얻었을 뿐 원고들의 추가부담금 배분에 관한 특별결의를 얻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영수(재판장) 정진경 권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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