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08 2014가합285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목록 각 ‘청구금액’...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2005.경부터 2014.경 사이에 갑 제1호증(체불금품확인원)에 기재된 각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사무관리, 생산, 경리 업무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목록 각 ‘청구금액’란 기재 임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