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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1671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채권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등’의 각...

이유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에서 별지 ‘채권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등’의 각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별지 임금, 퇴직금, 기타금품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기타금품(위 별지의 각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이다) 및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위 별지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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