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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894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 업체인 D(D, 이하 ‘D’ 이라 함) 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 상의 가상 화폐인 ‘E’( ‘F’ 와 같은 말, G 측이 만든 가상 화폐로서 비트 코 인이라는 가상 화폐를 근거로 하였다고

하나 비트 코 인과 달리 환율에 따라 전혀 변동되지 않는다고

주장) 등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 다단계 업체이다.

G( 인터폴 수배 중) 은 D 회장으로 투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H( 인터폴 수배 중) 은 투자금 및 수당지급 등 매출관리 다단계 전산시스템인 일명 ‘I’ 을 총괄하는 본사 전무 역할을, J( 인터폴 수배 중) 은 대표 사업자 (1 번 사업자) 로 판매조직 구성과 수당구조 등 마케팅 플랜을 기획하고 각 센터 장들에 대한 업무 지시 및 매출 독려를 위한 각 센터 방문과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15. 12. 12. 경 위 D의 일반사업자로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하여, 2016. 5. 3. 경 서울 서초구 K를 센터로 등록하고 소속 회원 관리와 투자자를 모집하는 센터 장이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 등은 E 판매를 위하여 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5. 10. 18. 경부터 2016. 10. 1. 경까지 전국 각 센터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 본인 명의로 13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39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 원), 65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5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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