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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3.30 2017고단75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C, 이하 ‘C’ 이라 한다) 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 상의 가상 화폐인 ‘D’( ‘E’ 와 같은 말, F 측이 만든 가상 화폐로서 비트 코 인이라는 가상 화폐를 근거로 하였다고

하나 비트 코 인과 달리 환율에 따라 전혀 변동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등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업체이고, 피고인은 서울시 관악구 G 612호에 있는 C의 센터 장 (H, I) 이다.

위 F( 인터폴 수배 중) 은 C 회장으로 투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J( 인터폴 수배 중) 은 투자금 및 수당지급 등 매출관리 다단계 전산시스템을 총괄하는 본사 전무 역할을, K( 인터폴 수배 중) 은 대표 사업자 (1 번 사업자) 로 판매조직 구성과 수당구조 등 마케팅 플랜을 기획하고 각 센터 장들에 대한 업무 지시 및 매출 독려를 위한 각 센터 방문과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하위 판매원 모집과 매출 실적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 받을 것을 위 F 등으로부터 약속 받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 판매를 위한 투자 설명과 소속 회원 관리를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상위사업자 이면서 센터 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G 612호에 있는 C의 센터 장으로서 2015. 10. 18. 경부터 2016. 10. 1. 경까지 위 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 본인 명의로 13만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39만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 원), 65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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