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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31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158』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다 2013. 5. 27.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4.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가. 2013. 7. 15. 15:00경 서울 중랑구 D 지하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다방’에서, 피해자가 사업자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 라며 욕설을 하면서 다방 안에 있던 의자 등을 집어 던지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과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로 피해자를 계단으로 끌고 올라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가락 첫마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3. 8. 28. 10:00경 같은 번지 지하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휴게텔’에서, 피고인이 전날 피해자 허락없이 가져 간 종업원들에게 줄 돈을 돌려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 라며 욕설을 하면서 의자 등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등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4. 4. 26. 02:00경 서울 중랑구 G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 나이 처먹은 년이 병신 같이.’ 라며 욕설을 하면서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라.

2014. 5. 15. 10:55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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