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6세) 은 2020. 3. 10. 경부터 9. 말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 원룸 D 호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던 사실혼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13:00 경 위 C 원룸 D 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 전 남편의 골프채가 집에 있으니 재수가 없다 '며 골프채를 들고 벽 쪽으로 약 5~6 회 가량 휘둘러 거실 벽지를 세로로 7cm 가량, 화장실 입구 좌측 벽지를 가로로 9cm 가량 각 찢어지게 하고, 시가 10만원 상당의 밥상( 가로 80cm, 세로 80cm) 을 들어 바닥에 내리쳐 상모서리 부분을 20cm 가량 깨뜨려 수리비 합계 134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3 00:17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김치 냉장고 안에 있는 소주병 4~5 병을 꺼내
어 주방 싱크대, 방바닥을 향해 던져 싱크대 위 수납장 우측 유리문을 깨뜨려 수리비 88,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해서 선풍기를 화장실 문 쪽으로 던져 헤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가정폭력사건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도 피고인을 감정적으로 유발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