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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73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휘자로서, 제주도에서 음악 영재학교를 건립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었으나, 부지마련, 건축설계, 건축공사까지 약 2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임에도 스스로는 자금이 없었고, 구체적으로 투자할 사람이나 투자액 및 투자 조건이 정해져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으며, 건축 부지에 대한 임차권, 사용권 소유권 기타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5. 3. 19. 경 총 금액 14억 6,000만 원으로 하여 건축가 B과 건물 설계 계약부터 체결하였으나, 설계 계약금 2억 9,200만 원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20. 경 대구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학교 설립과 건축을 위한 부지 마련, 건축비 조달 등 기초 계획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설계 비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추후 금전적 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음악계 후배인 피해자 C에게 “ 제주도에 D 학교를 건립할 예정이다, 우선 50억 원을 만들어 부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자금은 은행 대출을 받으면 된다, 현재 진행 상황으로 보면 2015. 9. 경 당신을 정식 교수로 채용해서 홍보 활동을 하고 2016. 2 학기부터 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일단 3억 원만 빌려주면 이자는 연 5% 씩 변제하고, 학교가 창립되면 원금을 변제하겠다” 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25. 경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그 무렵 설립한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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