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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12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278』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8. 7. 15. 경까지 경북 청도군 C 소속 6 급 공무원인 산업 계장으로서 농지, 산림, 불법 건축물 철거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B의 남편이 국유지 내에 설치한 컨테이너를 철거하는 문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하천 부지를 불하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직원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고 속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경 그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위 하천 부지를 불하 받으려면 대구 재산 관리과 직원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하천 부지를 불하 받는 비용이나 그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에게 건넬 생각이 없었고, 위 하천 부지는 개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1,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경까지 사이에 하천 부지 불하에 필요한 비용 내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에게 건넨다는 명목으로 합계 54,3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2390』 피고인은 F 쏘렌 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 11:00 경 공주시 신관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 소재 금강 둔치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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