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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9 2018고단5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여름 일자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C 시장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종이에 싸여 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바지 주머니 속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말경 22:00부터 02:0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E 3 층 ‘F’ 맞은 편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은 다음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소지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필로폰 투약)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필로폰 소지)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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