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인도네시아 자 카르타 ‘D’ 한 인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올려놓고 가열해서 연기를 빨대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2. 17:00 경 양주시 E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5. 17:25 경 양주시 F에 있는 G 역 부근 H의 거주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20. 17:03 경 양주시 E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수사기록 7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 제 2 범죄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 제 3 범죄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9월 선고 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