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피고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 공사대금에 관한 위법한 직불처리 및 공탁을 하여 C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액의 지급을 구하다가, 예비적으로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을 이유로, 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환송 전 이 법원은 피고의 직불처리 및 공탁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환송 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원고는 상고도 부대상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심판단의 적부는 상고심의 조사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환송 전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만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상고에 이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심은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환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주위적 청구부분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파기환송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며 그 결과 환송 후 원심에서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21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환송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