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해운대구 O아파트의 부녀회장, 피고인 A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와 P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및 부녀회 임원으로 있던 사람들, 피고인 M은 위 아파트의 입주민, Q은 R사무소의 사무장이다.
피해자 S은 2007. 7.경부터 2009. 5.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일하다
그만 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 6.경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청구하였던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서 승소가 확정되자, 피해자가 그동안 자신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등 괴롭게 한 것의 보복 차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내용의 소송비용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그 전 O아파트의 여러 사건을 담당하여 온 R 사무소의 사무장인 Q에게 부탁하여, Q으로부터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법원에 허위의 소송비용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2013고정103』:피고인 B, A 위 피고인들과 Q은 2011. 8. 30.경 부산 연제구 T빌딩 1105호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 변호사사무실에 2009. 9. 1. 참고자료서기료로 1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Q으로부터 그와 같은 허위내용의 영수증을 만들어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장의 합계 90만원 상당 허위 영수증을 받은 후,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위와 같은 허위영수증과 실제 영수증을 함께 첨부하여 계산한 가액 3,182,045원의 소송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편취하려하였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소속 사법보좌관 U가 2011. 10. 24. 위 허위영수증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