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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6 2016고정19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부산 해운대구 E 아파트 입주민, 피고인 A, C은 위 아파트 부녀회 회원들이고, 피해자 F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을 상대로 청구하였던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자 피해자가 자신들을 괴롭게 한 것의 보복 차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내용의 소송비용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그 전 위 아파트의 여러 사건을 담당하여 온 변호사 G 사무실의 사무 장인 H에게 부탁하여 H으로부터 허위의 변호사 서기료 영수증을 발급 받아 이를 이용하여 법원에 허위의 소송비용을 청구하기로 I과 공모하였다.

사실 피고인들과 I은 부산 연제구 J 빌딩 1105호에 있는 변호사 G 사무실에서 2009. 8. 11. 변호사 답변서 서기료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H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서기료 240만 원 상당의 허위 영수증을 받은 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여 계산한 가액 252만 6,870원의 소송비 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 10. 24. 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소속 사법 보좌관 K가 허위 영수증 합계 240만 원 중 130만 원을 제외한 110만 원에 대하여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변론 기일 출석비용 등을 더하여 피고인 A에게 40만 4,790원, 피고인 C에게 35만 8,813원, 피고인 B에게 33만 5,825만원, I에게 24만 4,790원 등 총 163만 3,15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9.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집행관에게 피해 자가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 결정문을 근원으로 피해 자를 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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